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에서 발행한 기업어음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은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등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 1심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청구 금액은 1130억 원인데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손실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KB증권과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투자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8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오버시즈캐피탈의 외화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1645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당시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KB증권, 부산은행, KTB자산운용, 유안타증권, 신영증권, 골든브릿지자산운용, 하나은행 등이 이 ABCP를 매입했다.
하지만 CERCG오버시즈캐피탈이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지면서 ABCP도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 등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관사가 해야 할 실사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자산관리자로서 단순 중개 역할만 했을 뿐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