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청와대, 조국 딸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행정절차 적절한지 확인"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0-15 18:19: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부산대의 행정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딸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행정절차 적절한지 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관한 청와대의 답변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는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부산대도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021년 8월11일),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8월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9월24일까지 35만442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명백히 인권탄압이며 헌법위반이다"고 부산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인기기사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조장우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투자받은 팝바이오텍, 네이처에 에이즈 관련 연구 실어 장은파 기자
에코프로비엠, 미국 CAMX파워 음극재 기술 라이선스 획득 김호현 기자
한화오션 오스탈 인수 문제없다, 호주 국방부 장관 "오스탈은 민간기업" 김호현 기자
[미디어리서치] 윤석열 지지율 30.1%, 대선주자 진보-이재명 보수-한동훈 가장 지지 김대철 기자
이스타항공 재운항 1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인수전 완주할까 신재희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9부 능선 넘어, 윤세영 마곡·구미 사업장 실타래 풀기 전력 류수재 기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불붙는 생산확대 경쟁, HBM 공급과잉 임박 논란도 김바램 기자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지지율 27%, 국정 방향 ‘잘못됐다’ 60% 김대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