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운데)가 10월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결정된다.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오전 10시17분경 법원에 도착해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특별한 관계는 없다"며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겐 거액의 초과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성남시 측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을 '1163억 원 플러스알파'로 추산한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 원 가운데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 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씨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