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논란과 관련해 “공익처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도 무조건 사업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좋은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운행하면서 자회사에 고금리 자기대출 등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식은 통상적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며 “보통 민자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고 감가상각이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한 투자수익 회수가 어려워 선순위, 후순위채를 통한 회수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이미 일산대교 건설비를 회수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2600억 원을 투자해 12년 동안 이자 5%를 받아도 금융비용 정도만 나온 것이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공단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일산대교주식회사’를 통해 일산대교를 운영 중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에 놓인 27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데다 요금도 소형차 기준으로 120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 km당 요금이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놓고 민원까지 이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월3일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