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볼보코리아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4500여 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볼보코리아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30개 차종 45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볼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V40 등 2개 차종 2948대는 주유구의 설계 오류로 주유할 때 주유구가 손상되고 우천이나 세차할 때 수분이 연료시스템 안으로 유입돼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볼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57대는 계기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문제로 상향등 자동전환장치가 작동되더라도 계기판에 작동표시가 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앞으로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은 1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7 크로스백 2.0 BlueHDi 등 2개 차종 134대는 차량 뒤쪽의 테일램프 조립과정에서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해 주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아 제동등 미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3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79대는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변속기를 작동시킬 때 장치에서 변속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 때문에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차량 소유주들은 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각 판매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결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