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국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동화증권의 규제 사각지대를 메워 잠재 위험요인(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유동화는 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이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면 비유동성 자산을 손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문턱이 지금보다 낮아진다.
현재는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면 기업의 신용도가 BB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런 신용도요건을 없앴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 범위가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되고 복수의 자산 보유자가 동시에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시체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절차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록 유동화와 달리 비등록 유동화는 공시가 임의사항이어서 중요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는 일이 많았다.
이밖에 △채권추심 허가만으로 유동화자산 자산관리자 자격 부여 △등록 유동화 인센티브 확대 △자산유동화 등록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10월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