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국가철도공단이 이를 묵인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철도공단이 호남고속철도 3-4공구 건설에서 부실시공을 한 HDC현대산업개발과 건설사 2곳, 감리사업자 등에 관한 벌점 부과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호남고속철도는 1단계(오송~광주송정) 개통 뒤 콘크리트궤도로 건설한 토공구간 55.6km에서 허용 침하량(30mm)을 넘는 침하가 발생해 97개소 24.8km구간의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2020년 7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건설사 2곳, 2-1공구 시공 건설사 4곳과 감리사업자 등에 벌점을 부과하라고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2021년 2월 HDC현대산업개발과 해당 건설사 등은 각각 벌점 2점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4월 벌점심의위원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과 건설사 2곳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됐다며 벌점부과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부실시공 행태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벌점부과 취소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는 불량한 성토재료 사용, 다지기작업 소홀 등 부실시공으로 개통 전부터 허용 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했고 개통 뒤에도 해마다 잔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의 노반공사 부실시공을 묵인해 왔다”며 “철도공단이 안일하고 무능력한 관리로 부실시공에도 벌점을 피하려는 건설사의 뻔뻔함을 야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