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계열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30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에 오른 모든 회사의 취업규칙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스타필드하남과 스타필드안성 등 계열사 전체가 비슷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했다.
회사가 임의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계열사 취업규칙에 들어 있다.
신세계의 취업규칙을 보면 ‘복무 규칙’ 제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돼있다.
계열사 23곳은 소지품 검사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신체검사 조항을 두고 있는 신세계 계열사는 22개, 거주이전 자유 제한 조항을 포함한 계열사는 26개다.
스타벅스는 취업규칙 제50조에 “사원에게 이주 기타 신상의 이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토록 한다”고 명시해놨다.
송 의원이 의뢰해 신세계 계열사의 취업규칙을 검토한 한 노무법인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닌다는 헌법 제14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법인은 검토서에서 “신세계그룹 취업규칙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이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적었다.
송 의원실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규칙을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