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의 80%로 정해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의 80%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으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10월27일부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빠르면 이틀 뒤인 29일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폐업자도 폐업일 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