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0-07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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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적도원칙 이행상황을 공개했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2021년 9월 기준 38개국 124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했다.
이들은 적도원칙 서문에 있는 ‘우리의 환경조항이나 사회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문구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절차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20년 9월9일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다. 가입 1년 이내 금융회사는 협회 보고 의무에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 적도원칙 가입 은행으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노력을 외부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검토와 심사를 통해 여신, 투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있는 판단을 하고 환경·사회적 위험(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 관련 준수사항 등을 금융약정서에 반영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도원칙이 적용되는 모두 36건의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심사해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