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검찰 오세훈 불기소,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0-06 20:42: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땅’, ‘파이시티사업’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불기소,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파이시티사업’이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도 고발당했다.

파이시티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사건이 과거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오 시장은 선거기간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