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늦어도 10월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일인 10월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늦어도 10월 말부터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상금 지급은 올해 7월 이후 본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김 총리는 “보상대상은 2021년 7월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다”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일부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MBC라디오에 출연해 “손실액을 다 보상하기 어려울 것이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며 "보상액이 몇 억 나올 수 있는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