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 벌금 900만 원 약식명령 받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10-05 18:03: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9월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9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8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의선</a>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 벌금 900만 원 약식명령 받아
▲ 경찰이 비접촉식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정씨는 7월24일 오전 4시45분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은 크게 파손됐으나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상태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