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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불유예 위기 겨우 벗어나, 김상범 해결책은 여전히 빈손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10-05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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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의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어 무임승차 국고보조와 함께 지하철요금 인상도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 등이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해결방법을 놓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지불유예 위기 겨우 벗어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752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범</a> 해결책은 여전히 빈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5일 서울교통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해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연내에 7천억 원 규모의 지방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방 공사채 발행은 올해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2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상환을 앞둔 데 따른 대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방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야 할 상황까지 다다르고 있고 지방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신규사업 추진 등 이유가 있어야 해 사실상 서울교통공사의 지불유예 선언은 시간문제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지불유예 선언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 공사채 발행기준 개정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하는 지방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지방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지불유예 선언이라는 위기를 앞둔 만큼 관련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도 채무의 유예기간만 늘어난 셈이고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이 문제다. 

파업과 노사 합의 등을 거치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손실과 관련된 해결책이 아무것도 마련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9월28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주관으로 열린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에서 “매년 빚을 내어 적자를 돌려 막는 언 발에 오줌누기 방식의 해결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재정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운임구조가 꼽힌다. 현재 운임 수준 자체도 지나치게 낮은 데다 운임을 내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2천 원 정도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2015년 이후 6년 동안 기본요금 1250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객 1인당 800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는 셈이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무임으로 승차하는 인원의 비중도 만만치 않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순손실 6299억 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연평균 3368억 원으로 절반을 웃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우선 무임승차에 국고보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무임승차를 국고로 보전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안일환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 또 운영과 관련해 건설은 정부가 지원하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시설인 일반철도의 무임승차비용을 부담하고 있듯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무임승차비용 등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무임수송 등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손실은 지자체장이 운임수준 등을 조정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지하철요금 인상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일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의 인상인 만큼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요금의 결정 권한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있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조정하게 돼 있지만 최근 6년 동안 계속 동결돼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취임 직후 지하철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놓고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후에도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강도 높은 자구안을 요구한 바 있다.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지하철요금 결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9월28일 열린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에서 “지하철 요금이 원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정책적 이유에 따라가고 있다”며 “원가 상승률이 일정 비율이 되면 서울시 승인을 조건으로 공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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