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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1인당 기업결합 124건 심사, 민형배 "부실심사 가능성"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10-04 1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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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건수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직원은 증가하지 않아 업무부담으로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865건을 심사했다.
 
공정위 직원 1인당 기업결합 124건 심사, 민형배 "부실심사 가능성"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2016년 646건에서 2017년 668건, 2018년 702건, 2019년 766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마다 7명으로 그대로였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기업결합 심사 처리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2020년 123.6건으로 늘었다.

민형배 의원은 공정위가 많은 심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심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최근 5년 동안 기업결합 심사 3647건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조건부 승인은 17건, 불허는 1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0.5%에 조건부 승인 및 불허를 내린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같은 기간 심사한 1899건 가운데 8.3%인 157건을 조건부승인 및 불허처리해 더욱 폭넓게 개입했다. 

지난해 유럽연합에서는 기업결합심사 인력 100명이 361건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건수가 약 3.6건에 그쳤다.

민형배 의원은 “기업결합심사 담당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자칫 부실심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인력확충 및 심사시스템 개선으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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