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10-03 1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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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불법외환거래 행위 가운데 하나인 환치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규모는 올해 들어 8월까지 8122억 원으로 나타나 지난 한 해(204억 원) 규모의 40배에 이른다.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화폐 환치기 규모는 같은 기간 전체 불법외환거래 금액(1조1987억 원)의 68%로 집계됐다. 지난해 3.2%에서 급증했다.
환치기는 외환거래의 차익을 노려 신고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된다.
가상화폐 환치기 사례를 보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현지 화폐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무역 송품장을 위조해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차익을 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를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화폐와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