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부정취득 균주 허가취소 법 마련, 보툴리눔톡신 분쟁에 영향 예상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10-03 14:54: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체를 취득한 업체의 사업허가를 정부가 취소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벌여온 이른바 '보툴리눔톡신 분쟁'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정취득 균주 허가취소 법 마련, 보툴리눔톡신 분쟁에 영향 예상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로고.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정하게 취득된 균주에 대한 허가를 정부가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법을 살펴보면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의 보유 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체에는 보툴리눔균이 포함되는데 보툴리늄균이 만들어내는 신경독소인 보툴리눔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벌여온 '보툴리눔톡신 분쟁'에 정부가 끼어들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경쟁사인 휴젤과 대웅제약에 각 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휴젤과 대웅제약은 자사 균주가 각각 국내 토양과 썩은 통조림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2017년 국내에서 대웅제약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20년 메디톡스의 손을 일부 들어줬고 이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판매 파트너사들과 잇달아 합의계약을 맺으며 양사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