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병원체를 취득한 업체의 사업허가를 정부가 취소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벌여온 이른바 '보툴리눔톡신 분쟁'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정하게 취득된 균주에 대한 허가를 정부가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법을 살펴보면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의 보유 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체에는 보툴리눔균이 포함되는데 보툴리늄균이 만들어내는 신경독소인 보툴리눔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벌여온 '보툴리눔톡신 분쟁'에 정부가 끼어들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경쟁사인 휴젤과 대웅제약에 각 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휴젤과 대웅제약은 자사 균주가 각각 국내 토양과 썩은 통조림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2017년 국내에서 대웅제약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20년 메디톡스의 손을 일부 들어줬고 이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판매 파트너사들과 잇달아 합의계약을 맺으며 양사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