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대미포조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1-09-30 16:1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30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55.6%(1016명)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 현대미포조선 로고.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925명 가운데 1829명(투표율 95%)이 참여했다.

개표결과 찬성 44.1%(806명), 반대 55.6%(1016명), 무효 0.3%(7명)로 집계됐다.

28일 도출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 원 인상, 격려금 200만 원, 경영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만큼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다시 교섭을 진행해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10월 말 노조집행부 선거가 예정돼 있어 10월 중순부터는 교섭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그 전에 2차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