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민주당 의원 이규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확정받아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09-30 15:54: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당 의원 이규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확정받아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앞서 이 의원은 2020년 4월15일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의원이 공개 질의서에서 해당 법안을 설명하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한 점에 비춰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중국 상무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중국 기업과 거래·협력 제한"
LG전자 인도법인 현지 증시 입성, 조주완 "글로벌 사우스 전략 중추적 역할"
비트코인 시세 단기간에 반등 어려워, 미국 정부 '셧다운'과 중국 리스크 상존
삼성전자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임직원에 3년 동안 자사주 지급
브로드컴 오픈AI와 협력은 '신호탄'에 불과, "100억 달러 고객사는 다른 곳"
민주당 민병덕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MBK 등 사모펀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
현대차 중국 맞춤형 전기차 '일렉시오' 출시 임박, 매년 신차 2~3대 출시 예정
글로벌 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 "신흥시장 투자 핵심은 한국, 다각화된 성장 동력 갖춰"
KT-팔란티어 한국서 최고경영자 회동, 금융·공공 분야 AI전환 사업 협력
HBM 포함 AI 메모리반도체 '전성기 초입'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청신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