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하나로 전세자금대출 한도폭 축소를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시장상황과 가계대출 잔액변동 등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전체 전셋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셋값이 오른 금액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하나은행이 뒤를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판매도 중단한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하나은행은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24일 기준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0년 말보다 4.78%, KB국민은행은 4.29% 증가해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5~6%에 접근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