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높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9-28 14:02: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높여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1개월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미국 메모리반도체 투자심리 불안 신호, 한국 증시에도 '변동성 확대' 경고
미국 ESS 시장에서 나트륨 배터리 장점 부각, AI 데이터센터에 적합하고 중국에 의존..
5월 서울 주택준공 실적 1년 전 절반 수준으로 급감, 인허가는 크게 늘어
SK텔레콤 에이닷 AI에이전트 고도화, 고객센터 대신 대기하고 할 일까지 자동 등록
EU 집행위 부위원장 "유럽 폭염이 '기후변화 부정론' 일축, 기후대응 집중해야"
한화투자 "롯데쇼핑 목표주가 상향, 백화점 강세에 대형마트 호조 더해져"
싱크탱크 "미국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 석탄 소비량 10% 늘어난 영향
앤트로픽 "한국 클로드 이용자, 주로 투자판단과 PT 작성 용도로 쓴다"
삼성전기, 글로벌 빅테크에 4500억 원 규모 AI 서버용 MLCC 공급
유안타증권 "넷마블 목표주가 5만9천 원, 하반기 신작 성과 중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