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높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9-28 14:02: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높여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1개월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월스트리트저널 "이란 강경파 미국과 확전 준비 중, 종전 각서는 시간 벌기용으로 판단"
카카오뱅크 자사주 27만 주 소각 추진, 나머지 26만 주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
KB금융 자연자본 공시 보고서 발간, "금융 의사결정에 생태계 위험·기회 반영"
수출입은행 글렌코어에 10억 달러 대출 예정, 한국 기업에 구리 공급 조건
경총 "영업이익 성과배분·공장 신설은 단체교섭 대상 안 돼, 메가특구법안에 노동유연성 ..
하나은행 인천시와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 이호성 "민생경제 회복 지원"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43.0%로 0.3%p 하락, "취임 이후 최저치"
[오늘Who] LG전자 양재 캠퍼스에 엔비디아 젠슨 황의 장녀 방문 예정, 로보틱스 협..
삼성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 15명에게 장학금, 이공계 인재 육성 강화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성과보상 주식' 시장가치 2682억 육박, 2030년부터 수령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