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1개월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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