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높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9-28 14:02: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높여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1개월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기아 대표 송호성 "인도 판매 2030년까지 40% 늘릴 것, 친환경차는 2배 확대"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5·18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손정현 대표 해임
정부 통합 재정사업 중 36% 구조조정 대상 분류, 최대 7조7천억 절감 추산
[오늘의 주목주] '실적 쇼크' 한미반도체 14%대 급락, 코스닥 주성엔지니어링 상한가
우리금융 그룹 포용금융 플랫폼 5월 말 출시, 임종룡 "금융 사각지대 해소"
이재명 5·18기념식에서 "5·18 정신 헌법에 새기겠다, 기록·보상·예우도 계속"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민성장펀드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대표 모델"
코스피 악재와 호재에 더없이 예민해져, 변동성 장세에도 '개미 신뢰'는 굳건
[18일 오!정말] 이재명 "5·18 민주 이념을 헌법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
일본 정부 이란 전쟁 대응해 국채 추가 발행 검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 금리인상 자극"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