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높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9-28 14:02: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높여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1개월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KB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개월째 둔화, 집값 상승 전망은 증가"
비트코인 1억3118만 원대 하락, 그린란드 사태 탓 가상화폐 시장 전반 내림세
자영업자 2년 연속으로 3만 명대 감소, 2030대 청년은 3년 연속 줄어
이재명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안 한다, SNS에 "기대했다면 오산"
이재명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지명 철회, "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NH농협금융지주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출범, 이찬우 "경제 대전환 선도"
민주당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 추진, 국힘 "사법개혁 법안 처리 포기해야..
SK텔레콤, '생각하는 AI 추천 모델' 연구 논문으로 AI 학회 무대 올라
LG유플러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맞춰 전사 관리 체계 가동
LG전자, 스페인 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LG 매그니트' 신제품 공개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