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제안, 노조 "10월부터 논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9-28 10:09: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28일 한국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27일 오후 희망퇴직 조건을 회사 측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제안, 노조 "10월부터 논의"
▲ 한국씨티은행 로고.

희망퇴직 조건에는 근속기간 만3년 이상 정규직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퇴직금은 기준 연봉의 7배를 상한으로 해 최대 7억 원까지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은 희망퇴직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7월 이사회에서는 소매금융 매각과 관련해 고용승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출구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11일 오!정말] 이재명 "탄핵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회복 전제조건"
테슬라 중국에서 12월 첫째 주 판매 호조, 연말 할인정책 효과
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 보니, 호실적 '방산주' 웃고 밸류업 '금융주' 울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