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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1년 만에 17% 올라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9-27 2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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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7.3% 상승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1년 만에 17% 올라
▲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1년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0.08% 올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기간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규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의만 받던 1년 전보다 더욱 컸던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달 15일 민간 아파트의 지난 12개월 동안 평균 분양가격을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29일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시 13개 동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정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격)에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5%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양가격이 17% 이상 오른 것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의만으로 분양가격을 규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강남권 등 원가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제도 도입 이전보다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를 심사할 때 새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한선을 그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 시세의 일정 비율(85~90%)로 무조건 잡았다. 

반면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땅값 등의 원가를 반영해 상한선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 기준도 제각기 다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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