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찬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 ▲ 삼성증권 로고. |
이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A씨 등 3명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당시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삼성증권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일이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의 손해액의 50%만 배상하도록 했다.
삼성증권은 앞서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소유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 원 대신 자사주 1천 주로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잘못 지급된 자사주는 모두 28억1295만 주로 당시 종가 기준 약 112조 원 규모였다.
잘못 지급된 자사주를 받은 삼성증권 임직원 2018명 가운데 22명은 즉시 1208만 주 매도를 주문했고 이 가운데 501만2천 주에 대한 매도주문이 체결됐다.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보다 50배 급증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12%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 A씨 등 3명은 2018년 8월 "배당직원의 실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삼성증권이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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