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법원, 삼성증권 자사주 배당사고 피해자에게 손해액 50% 배상 판결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9-26 14:58: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사고로 발생한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관련해 법원이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찬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삼성증권 자사주 배당사고 피해자에게 손해액 50% 배상 판결
▲ 삼성증권 로고.

이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A씨 등 3명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당시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삼성증권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일이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의 손해액의 50%만 배상하도록 했다.

삼성증권은 앞서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소유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 원 대신 자사주 1천 주로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잘못 지급된 자사주는 모두 28억1295만 주로 당시 종가 기준 약 112조 원 규모였다.

잘못 지급된 자사주를 받은 삼성증권 임직원 2018명 가운데 22명은 즉시 1208만 주 매도를 주문했고 이 가운데 501만2천 주에 대한 매도주문이 체결됐다.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보다 50배 급증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12%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 A씨 등 3명은 2018년 8월 "배당직원의 실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삼성증권이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는 숙의 필요,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현대차 노조 24일 부분파업 유보, 사측과 임금협상 재개 예정
현대차그룹 경남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 기탁, 차량 수리비도 할인
엔비디아 AI 칩 탑재 서버 가격 15% 이상 오른다, 메모리 가격 급등 영향
신한카드 상반기 실적서 해외사업 강자 재확인, 박창훈 우즈베키스탄으로 성장동력 이어간다
제일약품 위식도역류 신약 자큐보 성장에도 적자 못 면해, 성석제 하반기 수익성 반전 절실
미국-이란 전쟁에 에너지 위기 '본게임', 중국의 수출 정책 핵심 변수로 떠올라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아래로, 삼성·LG 계열 부품사 하반기 실적 악재에 더 노출되나
증시 활황에 증권사 MTS 개편 경쟁 뜨겁다, AI 싣고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대상 소재사업 체질 개선 '희망' 쐈다, 임정배 '500억 베팅' 독일 회사 효자 될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