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금융  금융

법원, 삼성증권 자사주 배당사고 피해자에게 손해액 50% 배상 판결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9-26 14:58: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사고로 발생한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관련해 법원이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찬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삼성증권 자사주 배당사고 피해자에게 손해액 50% 배상 판결
▲ 삼성증권 로고.

이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A씨 등 3명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당시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삼성증권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일이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의 손해액의 50%만 배상하도록 했다.

삼성증권은 앞서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소유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 원 대신 자사주 1천 주로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잘못 지급된 자사주는 모두 28억1295만 주로 당시 종가 기준 약 112조 원 규모였다.

잘못 지급된 자사주를 받은 삼성증권 임직원 2018명 가운데 22명은 즉시 1208만 주 매도를 주문했고 이 가운데 501만2천 주에 대한 매도주문이 체결됐다.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보다 50배 급증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12%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 A씨 등 3명은 2018년 8월 "배당직원의 실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삼성증권이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제네시스, 세계 최고 권위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간'의 최상위 클래스 첫 참가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향년 88세로 별세, 가디언 "현대 세계의 모습 포착한 ..
오픈AI CEO 샘 올트먼 개인 사정으로 방한 연기, "한국과 협력 예정대로 진행"
[현장] 농심이 성수동에 낸 '신라면분식' 방문해보니, 다양한 레시피 눈길 끄네
수출입은행 해외 원전사업에 'K금융 패키지' 금융 지원, 수주 역량 강화
[이주의 ETF]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23%대 상승,..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TSMC 72.3% vs 삼성 6.5%, 격차 65.8%..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강세' 한미반도체 주가 24%대 급등, 코스피 '돌아온 외국..
글로벌 투자은행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대상 헤지펀드의 스왑거래 투자 제한, "A..
동양생명 소액주주와 우리금융지주 주식교환비율 관련 소통, 22일 추가 간담회 열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