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법원, 삼성증권 자사주 배당사고 피해자에게 손해액 50% 배상 판결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9-26 14:58: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사고로 발생한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관련해 법원이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찬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삼성증권 자사주 배당사고 피해자에게 손해액 50% 배상 판결
▲ 삼성증권 로고.

이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A씨 등 3명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당시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삼성증권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일이 증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의 손해액의 50%만 배상하도록 했다.

삼성증권은 앞서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소유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 원 대신 자사주 1천 주로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잘못 지급된 자사주는 모두 28억1295만 주로 당시 종가 기준 약 112조 원 규모였다.

잘못 지급된 자사주를 받은 삼성증권 임직원 2018명 가운데 22명은 즉시 1208만 주 매도를 주문했고 이 가운데 501만2천 주에 대한 매도주문이 체결됐다.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보다 50배 급증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12%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 A씨 등 3명은 2018년 8월 "배당직원의 실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삼성증권이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2956만 원대 상승, 미국 이달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이드라인' 발표..
부총리 배경훈 "KT 민관합동조사단 해킹 조사 발표 후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검토"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반등에 HD현대일렉트릭 4%대 상승, 코스닥 로보티즈 8%대..
구글 AI 반도체 '가성비' 잠재력, BofA "엔비디아 대비 40% 비용 절감" 추정
게임업계 ESG 강화 흐름에 등급 상향, 맏형 넥슨만 '열등생' D등급까지 받아
삼성전자 16∼18일 글로벌 전략회의, 내년 사업 전략 모색
[2일 오!정말] 이재명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 해야"
중국 희토류 업체 '수출통제 우회' 추진, 제품 형태로 판매하고 대체품도 개발
우리금융 숏리스트 이변은 없었다, 그럼에도 임종룡 긴장의 끈 놓을 수 없는 이유
토스뱅크 이은미 동남아·유럽 전방위 광폭행보, '글로벌 토스' 이승건의 꿈 선봉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