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개정 임대차법 뒤 서울 전셋값 3.3㎡당 1910만 원으로 28% 급등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9-24 19:34: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3.3㎡당 전셋값은 2021년 7월 191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1490만 원보다 28.2% 상승했다.
 
개정 임대차법 뒤 서울 전셋값 3.3㎡당 1910만 원으로 28% 급등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0년 7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됐는데 1년 만에 전셋값 상승률이 3배나 높아졌다. 2020년 7월 전셋값은 2019년 7월(1362만 원)보다 9.4% 올랐다.

서울 노원구는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세값 상승률이 3%에서 30.2%로 10배 이상 뛰기도 했다. 같은 기간 중랑구 전세값 상승률은 2.3%에서 21.6%로 9.4배, 중구는 4.2%에서 26.7%로 6.4배 올랐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1년 만에 전셋값이 42.3% 올랐다. 금천구가 38.2%, 송파구가 36.3%로 뒤를 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민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신한투자 '기관경고' 징계에 안도, 이선훈 내부통제 노력 발판 삼아 발행어음 노린다 
[17일 오!정말] 민주당 박수현 "코스피 장중 3790선 돌파, 올해 글로벌 지수 상..
호반건설 대형사 격전지 서울 도시정비 겨냥, 자체주택사업 한계 넘기 안간힘
대통령 지인 이찬진 박상진 '국회' 데뷔전, 금감원 산업은행 방어 총력 태세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상반기 16% 성장, 중국 시장 호조에 화웨이 1위
GS건설 신사업 매각 타이밍에 부동산 규제 직면, 허윤홍 커지는 실적 부담
케이뱅크 IPO 결전의 시간 다가온다, 최우형 기업가치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국회 법사위 헌재 국감 현장검증서 여야 격돌, 여 "내란 정당 해산" 야 "4심제 도입..
방사청장 석종건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마스가에도 영향" "차기 구축함 사업 추진 부족..
한국 산업장관 미국 상무장관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동석 김용범 "2시간 충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