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개정 임대차법 뒤 서울 전셋값 3.3㎡당 1910만 원으로 28% 급등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9-24 19:34: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3.3㎡당 전셋값은 2021년 7월 191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1490만 원보다 28.2% 상승했다.
 
개정 임대차법 뒤 서울 전셋값 3.3㎡당 1910만 원으로 28% 급등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0년 7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됐는데 1년 만에 전셋값 상승률이 3배나 높아졌다. 2020년 7월 전셋값은 2019년 7월(1362만 원)보다 9.4% 올랐다.

서울 노원구는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세값 상승률이 3%에서 30.2%로 10배 이상 뛰기도 했다. 같은 기간 중랑구 전세값 상승률은 2.3%에서 21.6%로 9.4배, 중구는 4.2%에서 26.7%로 6.4배 올랐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1년 만에 전셋값이 42.3% 올랐다. 금천구가 38.2%, 송파구가 36.3%로 뒤를 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민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 사측 교섭위원 교체ᐧ입장 변화 촉구
비바리퍼블리카 1분기 순이익 98% 급감, 토스증권은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호실적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우주테크' 39%대 상승, 항공우주 ..
두나무 1분기 순이익 695억으로 78.3% 줄어,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 영향
[오늘의 주목주] '로봇사업 기대감' LG전자 10%대 상승, 코스피 6%대 급락 74..
'검은 금요일' 불쏘시개 된 삼성전자 파업 그림자, 전문가 "코스피 단기 충격 가능성"
한미반도체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미USA' 법인 설립
[1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야당 복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Who] 하나금융 두나무 1조 지분투자 승부수, 함영주 디지털자산 생태계 '룰' ..
트럼프 1분기 엔비디아 인텔 보잉에 개인 투자, "주식과 채권 수천만 달러어치 매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