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개정 임대차법 뒤 서울 전셋값 3.3㎡당 1910만 원으로 28% 급등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9-24 19:34: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3.3㎡당 전셋값은 2021년 7월 191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1490만 원보다 28.2% 상승했다.
 
개정 임대차법 뒤 서울 전셋값 3.3㎡당 1910만 원으로 28% 급등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0년 7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됐는데 1년 만에 전셋값 상승률이 3배나 높아졌다. 2020년 7월 전셋값은 2019년 7월(1362만 원)보다 9.4% 올랐다.

서울 노원구는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세값 상승률이 3%에서 30.2%로 10배 이상 뛰기도 했다. 같은 기간 중랑구 전세값 상승률은 2.3%에서 21.6%로 9.4배, 중구는 4.2%에서 26.7%로 6.4배 올랐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1년 만에 전셋값이 42.3% 올랐다. 금천구가 38.2%, 송파구가 36.3%로 뒤를 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민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양지로 나와 세계 진출하는 'K-무속인', 점술 열풍 타고 새로운 K-콘..
"일론 머스크의 반도체 계획 '화성 로켓'보다 어렵다" 분석, 삼성전자 TSMC에 협상..
이란 전쟁에 대미 원전협력 속도, 현대건설·삼성물산 넘어 건설업계 온기 돈다
세계기상기구 "지구 기후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 심각한 기상이변 불러올 것"
삼성전자 '테일러 팹' 이웃되는 테슬라 '테라팹', 반도체 인력·장비 확보 경쟁자되나
삼성전자 부회장 전영현 노조와 대화, "노조 입장 이해" "교섭 재개하자"
중국 AI 연산능력 '미국의 4배 수준' 전망, 반도체 기술 추격과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
[서울아파트거래]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 최고가 대비 5억6천만 원 낮..
2분기 전기요금 현재 수준 유지,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변동 없어
[여론조사꽃] 경남도지사 양자대결, 김경수 44.0% vs 박완수 33.4%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