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개정 임대차법 뒤 서울 전셋값 3.3㎡당 1910만 원으로 28% 급등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9-24 19:34: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3.3㎡당 전셋값은 2021년 7월 191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1490만 원보다 28.2% 상승했다.
 
개정 임대차법 뒤 서울 전셋값 3.3㎡당 1910만 원으로 28% 급등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0년 7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됐는데 1년 만에 전셋값 상승률이 3배나 높아졌다. 2020년 7월 전셋값은 2019년 7월(1362만 원)보다 9.4% 올랐다.

서울 노원구는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세값 상승률이 3%에서 30.2%로 10배 이상 뛰기도 했다. 같은 기간 중랑구 전세값 상승률은 2.3%에서 21.6%로 9.4배, 중구는 4.2%에서 26.7%로 6.4배 올랐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1년 만에 전셋값이 42.3% 올랐다. 금천구가 38.2%, 송파구가 36.3%로 뒤를 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민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스마일게이트-TNM, '크로스파이어' IP 기반 AAA급 전략 액션 신작 공개
[현장] 엔비디아 젠슨 황 "더 많은 메모리 필요, 한국 파트너 SK·삼성·현대차·LG..
엔비디아 한국 'AI 기술센터' 설립 시동, 박사급 인력 채용 절차 착수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추진" "선관위 과감히 개혁하겠다"
중국 시진핑 7년 만에 북한 방문, 외신 "영향력 재차 확인하려는 전략" 평가
가스공사 참여 캐나다산 LNG 인천 첫 입항, 최연혜 "도입 패러다임 전환"
삼표그룹, 환경의 날 맞아 작업복 업사이클링 캠페인 진행
LG생활건강 생활용품·음료 판매에 홈플러스 폐점은 악재, 이선주 채널 재편 부담 커져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브랜드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억 개 돌파
이랜드이츠 뷔페 '애슐리퀸즈'에 힘 실어, 황성윤 선택과 집중으로 IPO 재도전 기반 다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