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개정 임대차법 뒤 서울 전셋값 3.3㎡당 1910만 원으로 28% 급등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9-24 19:34: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3.3㎡당 전셋값은 2021년 7월 191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1490만 원보다 28.2% 상승했다.
 
개정 임대차법 뒤 서울 전셋값 3.3㎡당 1910만 원으로 28% 급등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0년 7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됐는데 1년 만에 전셋값 상승률이 3배나 높아졌다. 2020년 7월 전셋값은 2019년 7월(1362만 원)보다 9.4% 올랐다.

서울 노원구는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세값 상승률이 3%에서 30.2%로 10배 이상 뛰기도 했다. 같은 기간 중랑구 전세값 상승률은 2.3%에서 21.6%로 9.4배, 중구는 4.2%에서 26.7%로 6.4배 올랐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1년 만에 전셋값이 42.3% 올랐다. 금천구가 38.2%, 송파구가 36.3%로 뒤를 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민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병도 송언석 추경 일정 합의, 4월10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 3개월 연기,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대응 차원
[30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중동의 불꽃이 우리 집 안방까지 번지고 있다"
[오늘의 주목주] 증시 위축에 미래에셋증권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15% 올라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잠이 안 올 정도 심각, 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채널Who] '한국판 미슐랭'이라던 블루리본, 전문성 사라지고 마케팅 전략으로 맛집 ..
증시 변동성 장세에도 '머니무브' 지속, '증권업 최대 자기자본' 한국금융지주 기대감 인다
[채널Who] 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초읽기, 내 마일리지와 티켓값의 운명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품은 에어제타 작년 흑자전환, 김관식 중동발 유가 급등에도 호실..
산은캐피탈 대표이사에 양승원 선임, 산업은행 글로벌사업부문장 지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