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가 10월부터 인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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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24일 장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9월보다 0.2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주택금융공사 10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올려, "금리상승 영향""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24164911_3169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주택금융공사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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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 10월1일 신청완료건부터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에는 연 3.00%(10년)부터 3.30%(4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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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에는 연 2.90%(10년)부터 3.2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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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만기 가운데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인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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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9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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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는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0.1% 포인트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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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프로그램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및 주택가격 3억 원(수도권은 5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