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앞서 1심에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아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아래 공공기관 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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