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환경부 전 장관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2심에서 징역 2년 받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전 장관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2심에서 징역 2년 받아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앞서 1심에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아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아래 공공기관 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삼성전기와 패키지기판 전략적 협력 발표, 한국에 전용 생산라인 공동 투자
CATL 주가 12% 급락 '하루 만에 시총 30조 원 증발', 중국 배터리 기업들 세..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관련 부처 간 합의 거의 도달"
헌재 국힘 이진숙 낸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22일 방미통위 국감 참석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회복' SK 주가 12%대 상승, 코스피 '외국인 순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 개미, 상품 도입 두 달 반 만에 6조3천억 손실
삼성전자, 24일부터 JBL 80주년·바워스앤윌킨스 60주년 기념 특별 전시 진행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주간거래 시세 '먹통',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 전산장애 영향
[현장] 맥도날드 대형 버거 '빅아치' 맛보니, '빅맥'과 '더블쿼파치' 장점 한입에
시간제 근로자 438만 명으로 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34%, 내년 '소득기반 고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