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나노씨엠에스 투자위험종목 지정, 24일 하루 거래정지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9-23 17:50: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나노씨엠에스의 거래가 24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주가가 계속 급등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거래소 나노씨엠에스 투자위험종목 지정, 24일 하루 거래정지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나노씨엠에스의 매매거래를 24일 하루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니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 나노씨엠에스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0.55%(600원) 오른 10만9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나노씨엠에스 주가는 장 초반 한때 11만4400까지 오르기도 했다.

나노씨엠에스는 나노기반 화학구조 설계를 통해 지폐,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에 적용되는 보안인쇄용 안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빛을 제어하는 소재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노씨엠에스는 3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는데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사멸 램프'를 개발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타고 있다. 

나노씨엠에스는 8월3일 에어로졸 형태로 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원자외선 평면 램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8월3일 나노씨엠에스 주가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8월2일 나노씨엠에스 종가는 1만9350원으로 한달 반 사이 주가가 5배 이상 오르면서 같은달 17일에도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 적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삼성 '이건희 컬렉션' K-미술 소개, 이재용 "한국과 미국 더 가까워지는 계기"
금값 상승폭 6년만에 최대치, 연준 금리 동결에도 차기 의장에 기대감 반영
대법원 함영주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하나금융 "판결에 감사"
한국 플랫폼 규제에 미국 민주당 의원도 비판, "무역협정 위반해 쿠팡 차별"
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넣어야", 사측 승소판결 파기환송
네덜란드 정부 해외령 주민과 기후소송서 패소, '기후피해' 국민보호 의무 강화
포드 'SK온 대신 CATL과 협력' 역풍,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정치권 우려
삼성전자 "2나노 2세대 파운드리 하반기 양산, 올해 2나노 수주 130% 증가"
[미디어토마토] 정당지지도 민주당 43.9% 국힘 33.8%, 격차 10.1%p로 줄어
트럼프 한국에 관세 위협은 "중국 향한 메시지" 분석, 무역전쟁 타협 불허 의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