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금속공업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대금을 깎고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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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2일 태양금속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3천만 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 자동차 볼트 1위 태양금속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부과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3/20210314150222_1715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공정거래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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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 제조·판매업체로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GM, 현대모비스, 만도 등에 제품을 공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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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등 3개 회사와 거래하는 주요 자동차용 볼트제품 공급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9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 38%를 보이는 1위 기업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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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과 2월 하도급업체에서 자동차부품을 받은 뒤 매출할인과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약 983만 원을 깎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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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금속공업은 위탁시 감액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체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해 정당한 감액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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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업체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기존보다 4.5%, 2% 등 일률적 비율로 인하했다. 기존 단가보다 인하된 금액은 모두 1억7761만 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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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금속공업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어음 만기일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면서 태양금속공업에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하도급업체에는 금융이익이 난다는 이유로 단가를 깎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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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단가 인하율은 매출할인·상생할인 명목의 감액분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합리적 산출 근거가 없고 인하대상 품목별로 원재료와 단가, 제조공정 등이 각각 달라 일률적 비율 인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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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17일 하도급업체들과 최종 합의하지 않은 단가인하를 하고도 일방적으로 2016년 2월1일 납품분에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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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결제수수료 등 모두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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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더욱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