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수입차 사고나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지급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3-21 21:10: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렌트차량 제공방식이 앞으로 동급의 최저가 렌트차량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동종의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해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동종의 신차를 이용해 보험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입차 사고나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지급  
▲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GLE'.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1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차량으로 바뀌었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라 하더라도 연식과 배기량이 비슷한 국산차량의 렌트비가 지급된다. 만약 운행연한(6년, 대형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구할 수 없다면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렌트차량 이용업체도 기존에는 무등록 렌트카업체도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등록된 렌트카업체로 제한된다.

또 렌트차량 제공기간도 기존에는 렌트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차량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정해진다.

제공기간도 수리가 끝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라는 규정은 동일하나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개정 약관은 4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3월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