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수입차 사고나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지급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3-21 21:10: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렌트차량 제공방식이 앞으로 동급의 최저가 렌트차량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동종의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해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동종의 신차를 이용해 보험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입차 사고나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지급  
▲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GLE'.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1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차량으로 바뀌었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라 하더라도 연식과 배기량이 비슷한 국산차량의 렌트비가 지급된다. 만약 운행연한(6년, 대형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구할 수 없다면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렌트차량 이용업체도 기존에는 무등록 렌트카업체도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등록된 렌트카업체로 제한된다.

또 렌트차량 제공기간도 기존에는 렌트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차량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정해진다.

제공기간도 수리가 끝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라는 규정은 동일하나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개정 약관은 4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3월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