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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회계처리 위반 제낙스에 증권발행 1년 제한 포함 제재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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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낙스에 제제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제낙스에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권선물위, 회계처리 위반 제낙스에 증권발행 1년 제한 포함 제재
▲ 금융위원회 로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낙스의 2차전지 신규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산한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개발비는 상업화 가능성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혹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낙스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낙스가 2015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사실도 적발했다. 

4년 연속 영업적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A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했으며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낙스에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했다.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으로 금액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낙스의 사업보고서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및 제낙스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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