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구속적부심 기각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09-15 20:2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낸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구속적부심 기각
▲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월2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15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 종결 1시간30분만에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 기각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응했고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기자회견 등 대외 행보를 계속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을 붙잡았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다”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신세계 전략적 투자 결실, 정유경 계열분리 앞두고 '홀로서기 가능성' 증명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