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구속적부심 기각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09-15 20:2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낸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구속적부심 기각
▲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월2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15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 종결 1시간30분만에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 기각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응했고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기자회견 등 대외 행보를 계속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을 붙잡았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다”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