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 ▲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월2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15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 종결 1시간30분만에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 기각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응했고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기자회견 등 대외 행보를 계속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을 붙잡았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다”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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