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가 요구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구를 거절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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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14일 열린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에서 5개 민간보험사의 연구목적 자료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건강보험공단, 민간보험사 5곳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구 거절하기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15181921_5781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민건강보험공단.</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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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연구계획이 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자료요청 건들이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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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의 국민이익 침해 여부와 관련해 민간보험사는 희귀질환자, 고령유병자 등 보장확대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사의 목적이 일부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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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놓고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 검증 절차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미흡하다는 결론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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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의 요구는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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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유병률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민간보험사의 연구목적은 이미 공개된 집계표 등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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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 검증을 거치고 아울러 대학, 공공연구소 등과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보충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