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정치·사회  사회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사장 김태한, 재판에서 증거인멸 혐의 전면 부인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9-15 17:3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변호인이 검찰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측 공소사실은 모든 증거인멸 행위가 피고인(김 전 사장)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정작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행위는 결정‧논의‧동의했다는 추상적 말로만 정리되고 피고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한</a>, 재판에서 증거인멸 혐의 전면 부인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변호인은 “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 측은 회의에서 자료 삭제가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자료 삭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었다”며 “금융당국의 감리에 대응하겠다는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피력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료를 삭제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액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 28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 지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횡령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직무와 차액보상금 사이에 합리적 관계가 있다”며 “회사가 기존 성과급 체계에 포함시켜 차액보상금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중 전무와 안아무개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부사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이 2018년 검찰수사에 대비해 이 회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문건 등을 위조‧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 김 전 사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사장 등이 법정에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 절차가 열렸으나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인기기사

[현장] HLB 주총장에 리보세라닙 FDA 승인 소액주주 기대감, "우리 고니 하고 싶.. 장은파 기자
간암 신약 성과 앞둔 HLB 진양곤 "경쟁 상대는 로슈, 주주환원은 강력하게" 장은파 기자
중국매체 "LG엔솔, 중국 난징시와 8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양해각서" 김호현 기자
[피엠아이] 서울 용산, 국힘 권영세 37.4%로 민주 강태웅 25.3%에 앞서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김포갑 총선 리턴매치, '정권심판' 민주 김주영 vs '서울편입' 국힘 .. 조장우 기자
[총선핫스팟] 경기 오산 ‘이색 경력’ 젊은피 대결, 민주 차지호 vs 국힘 김효은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4%, 정당지지도 국힘 37% 민주 29% 조국 12% 이준희 기자
삼성전자 12단 HBM3E 9월 엔비디아 독점공급 전망, SK하이닉스에 역전하나 나병현 기자
[피엠아이] 서울 송파갑, 국힘 박정훈 38.6% 민주 조재희 32.2% 경합 조장우 기자
마이크론 중국에 새 반도체공장 착공, 미중 갈등과 무역보복 리스크는 여전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