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심의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돼 약 1년6개월 만에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 ▲ 흥아해운 로고. |
15일 오전 10시55분 기준 흥아해운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29.90%(465원) 뛴 2020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의 기업심사위원회 상장적격성 심의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아해운 주식은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이에 앞서 흥아해운은 2019사업년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주식거래는 2020년 3월30일부터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에게 2021년 4월2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의한 뒤 개선기간 3개월을 추가로 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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