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을 지원한다.
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4번 음식을 주문,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를 통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로 제한한다.
참여하는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19개다.
참여하는 카드회사는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곳이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배달앱에서 주문, 결제하는 포장·배달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배달원 대면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결제한 뒤 포장하는 것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업에 잔여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 원을 배정했고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을 모두 쓰면 행사를 종료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