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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원풍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9-14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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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풍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원풍 주식을 15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 원풍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원풍 주식은 15일부터 17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7일 종가가 14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14일 원풍 주가는 전날보다 3.54%(280원) 상승한 819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풍은 산업용 타포린과 광고용 플렉스 원단을 생산해 공급하는 회사다. 충북 청주와 충북 옥천에 공장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충청 대망론'을 내세우면서 윤 전 총장 관련주로 분류돼 관심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테마주는 연관성이 불분명한 데다 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실적과 무관한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시선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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