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관리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비 적정화"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9-14 18:06: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해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관리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비 적정화"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안은 많은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모든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영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두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발전시킨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에게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베트남 킴롱모터스에 전기버스용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통일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신세계푸드 아워홈에 급식사업부 매각, 양도 대금 1200억
대통령실 AI수석 하정우 "파편화된 국가 AI정책 거버넌스 체계화할 것"
하이트진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한계, 김인규 하반기 맥주 수요 확대 승부 걸어
한은 총재 이창용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시간 여유 벌어주는 것일 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전국 아파트값도 보합세
[28일 오!정말]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마트 카트 끌고 간다' 스타필드 빌리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단지 내에 조성
조만호 무신사서 상반기 보수 6억 받아, 박준모는 7.4억 수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