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이번 개정안은 많은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모든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영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두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발전시킨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에게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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