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관리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비 적정화"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9-14 18:06: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해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관리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비 적정화"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안은 많은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모든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영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두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발전시킨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에게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소송 2심서 뒤집혀, 566명만 정규직 인정
'실적 부진' 롯데웰푸드 대표 교체, 새 대표 서정호 가야할 길은 '수익성 회복'
오스코텍 "제노스코 100% 자회사 편입 위해 발행주식 확대, 주주가치 제고"
삼성증권 2026년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에 양완모 강남지역본부장
나이스신용평가 "롯데케미칼 NCC 통폐합되면 적자 축소, 일회성 비용 발생할 수도"
SK하이닉스 3분기도 매출 기준 D램 글로벌 1위, 점유율 33.2%로 삼성전자 소폭 앞서
HD현대중공업 신임 노조지부장에 김동하 당선, 강성 성향으로 분류
HDC그룹 4개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 정몽규 차남 상무보로 승진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주식 강세' LG화학 9%대 급등, 코스닥 케어젠 11%대..
롯데건설 '부도설 지라시' 고소,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