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의 제공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는 14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통해 비대면 임대주택 공급서비스 ‘마이마이 (MyMy, My information! My home)’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LH 입주자격검증센터는 임대주택 공급 및 신청 때 필요한 신청서류의 제출 및 확인, 신청인 입주자격 검증 등을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행정안전부와 7월1일 맺은 협약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임대주택의 신청과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비대면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마이마이서비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서비스 제공 체계가 구축된다.
토지주택공사는 마이마이서비스 도입으로 임대주택 신청·접수 과정이 간소화되고 현재 5~6주 정도 소요되는 입주자격 검증기간 역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단 한 번의 임대주택 신청으로 신청 대기자 명부에 등록돼 이후 각 고객별 특성 및 입주자격과 일치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마이마이서비스는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고 더욱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술과 결합한 비대면서비스”라며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수준 높은 주거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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