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청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청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9일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10일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경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집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을 때 김 의원에게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초안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아 당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