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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심사 손질 고심, 공급과 가격안정 균형 어려워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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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 손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고분양가 심사에서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면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자칫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심사 손질 고심, 공급과 가격안정 균형 어려워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는 9월 중에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2월부터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실시했지만 개정된 제도를 놓고 건설업계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불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부는 5월과 7월에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9일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개정 방향은 현재의 분양가 상한을 수정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향한 불만은 현재 제도를 통해 산정되는 분양가의 상한이 너무 낮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분양가 심사는 사업지 반경 1㎞ 내에서 최근 분양한 분양사업장과 준공 10년 이내 준공사업장 두 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된 분양가는 사업지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 시세의 90%(투기과열지구는 85%)를 넘을 수 없다.

건설업계에서는 ‘준공 20년 미만’이라는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한다. 20년 된 아파트의 가격을 분양가 상한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적정한 분양가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최근 건설된 아파트인 5년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9일 간담회에서 노 장관을 향해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 시세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다”며 “사업자가 부지 확보, 설계, 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세비교 아파트 단지의 준공 연한을 조정하는 방법 외에도 사업지 시군구의 평균시세를 고려해 보정하는 방법도 개정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새 개선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건설업계가 만족할 수준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부동산 시세 안정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의 완화도 공급을 확대해서 치솟는 부동산값을 잡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로서는 건설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의 상한을 많이 올려줬다가 공급확대의 속도와 효과보다는 부동산 시세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택 수요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데 청약 수요자로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도 하다.

한 청원인은 3일 ‘분양가 기준을 높이겠다는 미친 국토부를 고발한다’는 청원을 통해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그나마 있던 분양가 기준을 풀어 분양가를 높이겠다면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며 분양가 규제완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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