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10일 오전10시10분 국회 의원회관 329호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오전10시부터 국회 329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기현(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제 21대 총선거를 앞두고 손준성(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장을 찾아와 항의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잉수사가 아니냐”며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는 지지부진하다가 여당이 제기한 문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다”며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청부'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8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진행상황을 두고 “현재 공보심의협의회를 열고 있다"며 "그 결정에 따라 수사에 관련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보심의협의회는 15인 이하의 민간 위원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수처장이 비공개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보심의에는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