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사건을 병합사건과 분리해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
최신원 피고인의 구속기간 안에 밀어붙였으면 선고가 가능했을 수도 있었는데 재판 병합으로 추가 수사 등을 하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려웠다”며 “인위적으로 병합한 다른 피고인들 사건을 분리해 선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3월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 회장의 구속만기인 9월4일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8월부터 최 회장 재판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횡령·배임 관련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최 회장은 4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 석방됐고 현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한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