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법원,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과 조대식 분리선고 검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9-09 17:07: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사건을 병합사건과 분리해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원, SK네트웍스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4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신원</a>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83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대식</a> 분리선고 검토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신원 피고인의 구속기간 안에 밀어붙였으면 선고가 가능했을 수도 있었는데 재판 병합으로 추가 수사 등을 하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려웠다”며 “인위적으로 병합한 다른 피고인들 사건을 분리해 선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3월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 회장의 구속만기인 9월4일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8월부터 최 회장 재판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횡령·배임 관련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최 회장은 4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 석방됐고 현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한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