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험사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매 허용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9-09 11:39: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험사가 구축한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포인트로 건강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험사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매 허용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10월19일까지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 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했다.

중대성 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다.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는 업무처리절차, 이해상충 방지장치, 소비자 보호장치 등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설명 및 안내하도록 했다.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알리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일본 라피더스 "삼성전자 TSMC 2나노 추격" 목표 유지, 실현 가능성은 불안
삼성전자 12월 초 '갤럭시Z 트라이폴드' 출시, 노태문 인기 식는 폴더블폰 반등 노린다
한화생명 '잘 키운 GA' 완전자회사 편입, 이경근 보험영업·내부통제 동시 강화 나선다
키움증권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100조 전망, 공급자 주도 업황 지속"
비트코인 시세 8만 달러로 지지선 구축 가능성, ETF에 기관 자금 유입이 관건
유안타증권 "파마리서치 의료기기 내수·수출 부진, 미국에서 뚜렷한 성장 발판 마련해야"
조니 아이브 손 잡은 오픈AI, 애플에서 하드웨어 디자인 인재 대거 빼냈다
KB증권 "두산에너빌리티 대형원전 실적 반영 눈앞, 장기 성장 SMR이 이끌어"
농심 삼양식품 'K라면' 수출 확대에 일본 추격, 닛신 산요푸드 등 점유율 하락 
이재명 정부 세수확보 위한 법인세 1%p 인상, 야당과 재계 반대에 '산 넘어 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