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코빗과 실명계좌 연계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이 추진된다.
| ▲ 신한은행 기업로고. |
계약은 24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계약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코빗과 실명계좌 계약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명계좌 연계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코빗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해 왔다.
코빗이 조사결과에 따라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한 뒤 최종적으로 연장계약을 맺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코빗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이어 국내 4위 규모를 갖춘 가상화폐거래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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