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개선과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준비 과정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8월18일부터 적용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미가입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두고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한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형벌 조항을 지우고 위반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2022년 1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3가지를 허용했다.
우선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면 면제된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 미가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올해 5월 뒤 기준으로 서울이 5천만 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4300만 원,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이 2천만 원이다.
만약 올해 6월1일 근저당권 1억 원이 설정된 서울의 주택에 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에서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보증에 가입을 해도 면제한다.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례도 면제대상이다. 다만 이 사례에서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에 관한 관리도 강화했다.
앞으로 보증 미가입 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말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말소 적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사유도 추가했다.
현재 거짓·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 이내인 자에 한해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