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경찰, 성남FC 광고비 명목 후원 강요 혐의 이재명에게 '혐의없음'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9-07 17:12: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FC 관련 의혹을 놓고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 성남FC 광고비 명목 후원 강요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에게 '혐의없음'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함께 경찰에 고발된 지 3년3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러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시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다"며 "이를 앞뒤로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친형 강제 입원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로도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에 관해서는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고 이때부터 경찰은 본격적으로 성남FC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소환조사하려고 하자 이 지사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그 뒤 경찰은 이 지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토스 간편결제 확장 ‘삐끗’, 내년 IPO 겨냥하는 이승건 수익성 고민 깊어진다 박혜린 기자
‘새 출발 첫 성적표’ 내는 백화점3사 CEO, 현대백화점 정지영 '판정승' 예고 남희헌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민테크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1529대 1, 증거금 6조 넘게 몰리며 흥행 조혜경 기자
HD현대중공업 필리조선소와 함정 유지보수 협약 체결, 미국 방산 공략 김호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