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 관련 1심에서 승소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9-07 17:0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의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7일 스카이72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 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 관련 1심에서 승소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입찰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판결을 놓고 “입찰 탈락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까지인 스카이72골프장과 협약의 만료를 앞두고 2020년 9월에 후속사업자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회 법사위서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 통과
법무장관 정성호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여의도역 신안산선 건설현장 사고에 사과, "책임 다할 것"
신안산선 여의도역 공사 현장서 철근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자 1명 나와
금투협 선택은 '현역 증권사 대표', 황성엽 '코스피 5천'으로 자본시장 대전환 이끈다
카카오뱅크 첫 해외투자처 '슈퍼뱅크' 인도네시아 증시 상장, 윤호영 "글로벌 경쟁력 입증"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경쟁 과열 우려, 위법행위 엄정 조치"
소비자보호평가 라이나생명·현대카드 양호,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곳 미흡
고려아연 "국내 공장 신설 등 1.5조 투자 2029년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것"
[원화값 뉴노멀⓼] 크래프톤 올해도 최대 실적 눈앞, 김창한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미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