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 관련 1심에서 승소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9-07 17:0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의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7일 스카이72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 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 관련 1심에서 승소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입찰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판결을 놓고 “입찰 탈락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까지인 스카이72골프장과 협약의 만료를 앞두고 2020년 9월에 후속사업자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9%대 반등해 5580선 마감,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로 내려
[오늘의 주목주] 'UAE의 천궁-Ⅱ추가 도입 요청' 한화시스템 상한가, 코스닥 솔브레..
[5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국힘 도보행진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채널Who] 데이터센터 시장 꼴찌의 반격, SKT 대표 정재헌이 100조 원짜리 'A..
포스코퓨처엠, 3570억 들여 베트남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구축
중동 갈등에 'LNG선 강자' 조선주 부각,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3월 ..
비트코인 1억541만 원대 상승, 기관투자자 수요 회복에 ETF에 자금 유입
미국 증시에 '코스피 급락 사례' 재현 가능성, "소수 종목 비중 크다는 공통점"
한화솔루션 주가 다시 불뿜나, '스페이스X 상장'에 미국 관세 반사수혜 기대감까지
롯데정밀화학 '그린 암모니아' 승부수, 정승원 그룹 친환경 에너지 사업 뒷받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