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 관련 1심에서 승소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9-07 17:0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의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7일 스카이72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 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 관련 1심에서 승소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입찰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판결을 놓고 “입찰 탈락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까지인 스카이72골프장과 협약의 만료를 앞두고 2020년 9월에 후속사업자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조국 대표 수락연설서 선명성 부각, "민주당 정치개혁 회피 땐 개혁야당들과 교섭단체 추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4명 정견 발표, '쇄빙선' '조국 방패' 내세우며 경쟁
조국 "거대 양당 가지 않은 신항로 개척", 전당대회서 새 대한민국 구상 밝혀
DL이앤씨 주택 흥했으나 플랜트 난항, 박상신 수익성 회복세 연말 주춤 분위기
LG헬로비전 노사 본사 이전 두고 갈등 격화, 올해 임금협상 최대 변수 부각
SK디스커버리 최창원의 주주환원 딜레마, 향후 SK가스 의존 확대 불가피
"'롤' 보다가 알았다", e스포츠로 잘파세대 공략 나서는 금융사들
글로벌 누비고 국내투자 늘리는 총수들, 대기업 그룹주 ETF 한번 담아볼까
엔씨소프트 아이온2 출시 뒤 주가 아직 몰라, 새벽 대기 3만 명이 남긴 기대감
제헌절 공휴일 복귀 18년 만에 급물살, '반헌법 윤석열'도 한몫해 얄궂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