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보도에 나온 직원 A씨의 육아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됐으며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
육아휴직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고 했다.
남양유업은 “육아휴직 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너무나 당연하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회장이 육아휴직을 쓴 여성직원 A씨에게 이뤄진 부당한 인사조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6일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직원 A씨가 2015년 육아휴직을 낸 뒤 통보 없이 보직을 해임했으며 A씨가 1년 뒤 복직하자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업무를 맡겼다.
이에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를 신청하자 고양 물류센터, 천안 물류창고 등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홍 전 회장은 이 과정에 개입하며 일부 인사발령은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녹음파일에서 홍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다른 직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고 지시했다. 이 인물은 또 “어려운 일을 해도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해라)”고 등의 지시도 내렸다.
남양유업은 녹음파일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A씨는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해 6년 만에 팀장에 올랐다.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돼 2015년 육아휴직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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