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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저렴하게 10년 산 뒤 분양받아"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9-06 1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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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누구나집’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등은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저렴하게 10년 산 뒤 분양받아"
▲ 국토교통부 로고.

누구나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이다.

앞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 사업방식을 논의해왔다.

누구나집 이용자에는 집값의 10%를 우선 내고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 80% 이하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지 6곳에서 모두 6075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 검단신도시 4개 블록(4225세대) △경기도 의왕 초평(951세대) △경기도 화성 능동(899세대) 등이다. 

국토부는 누구나집 분양전환가격 상한을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 가격으로 정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국토부는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하면 내부수익률 5%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분양가 산정방식에 관한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 공고된다. 사업자들은 14일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8일 사업계획서를 받고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 사업을 협의한 뒤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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